연말정산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장애인 특수 교육비 공제대상액 (본인) 대학원은 전액 공제가 되고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서 원금과 이자 모두 됩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는 분들께서 생활비로 대출한 것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제외 교육비에 체육시설, 학원, 보육시설은 안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 한도 공제대상 대학생 1명당 900만원 한도 취학전아동 / 초,중,고등학생 1명당 300만원 한도 보육시설, 체육시설, 학원은 취학전아동만 가능 국외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국외는 취학전아동도 보육시설, 체육시설, 학원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되며 한도가 없습니다. (장애인 입증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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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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