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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장애인 특수 교육비
공제대상액 (본인) 대학원은 전액 공제가 되고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서 원금과 이자 모두 됩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는 분들께서 생활비로 대출한 것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제외 교육비에 체육시설, 학원, 보육시설은 안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 | 한도 | |
공제대상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
취학전아동 / 초,중,고등학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 |
보육시설, 체육시설, 학원은 취학전아동만 가능 |
국외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국외는 취학전아동도 보육시설, 체육시설, 학원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되며 한도가 없습니다. (장애인 입증을 해야합니다.)
* 회사로부터 받는 학작금 교육비*
근로소득금액 (200만원) |
세액공제 대상 금액 (300만원) |
|
비과세 학자금 | 비과세 | 300만원 - 200만원=100만원 |
과제 학자금 | 과세 | 300만원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종류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 기부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치 기부금은 정당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 초과금액
법정 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가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가액,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한 용역의 가액, 국립/사립학교 등의 기관 및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등, 사회복지사업 등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에(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출하는 기부금
지정 기부금은 사회복지, 문화, 교육, 예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불이웃돕기 위한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의료법인,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비 등, 공익법인기부신탁에 신탁한 금액
기부금 종류 | 공제대상 금액 | |
정치자금 기부금 | 100% | |
법정 기부금 | 100%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3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법정 |
지정 기부금 | 30% | 종교기부금 X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0% | 종교기부금 O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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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종교단체 외 기부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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