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말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상향 연말정산에서 상당한 절세효과를 주는 연금저축, IRP, DC형 퇴직연금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연금계좌의 절세효과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글을 적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종전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IRP나 DC형 퇴직연금까지 포함할 때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효과는 물론 매력적이겠습니다만 연금계좌에 일단 돈이 들어가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거나 또는 일시금으로 찾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득별 세액공제 효과는 세액공제가 늘어나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가가 중요합니다. 소득에 따라서..
과세표준은 줄여서 과표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버는 소득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닙니다. 과세표준이란..?? 직장인의 연봉 또는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난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당연히 비과세 소득도 제외가 됩니다. 개정 전은 지난 2022년 소득분까지 적용하는 것이고, 개정 후라고 표시된 것은 2023년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1. 우리가 내는 세금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자 과세표준이 3천만원인 경우라면 소득세는 얼마일까요?? 과세표준 3천만원이 속하는 구간이 세율이 15%이니 3천만 원*15%=450만 원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3천만원이면 종전 기준으로 1200만 원까지 6% 세율을 적용하고 1200만 원을 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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