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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말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상향 연말정산에서 상당한 절세효과를 주는 연금저축, IRP, DC형 퇴직연금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연금계좌의 절세효과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글을 적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종전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IRP나 DC형 퇴직연금까지 포함할 때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효과는 물론 매력적이겠습니다만 연금계좌에 일단 돈이 들어가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거나 또는 일시금으로 찾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득별 세액공제 효과는 세액공제가 늘어나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가가 중요합니다.
소득에 따라서 이 세액 공제율이 다릅니다. 직장인은 총급여액 5,500만원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 금액이 넘느냐 안넘느냐에 따라서 세액공제 효과가 다릅니다.

직장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지방세 포함해서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100만원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었다면 그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165,000원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어떠냐면요..?? 납입액의 13.2%를 세액공제 적용 받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은 분들께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무엇부터 채워야하나??
늘어나 200만원을 어디에 넣는게 유리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 하자면 연금저축, 그중에서도 연금저축펀드에 적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보험이나 IRP에 넣으면 안되냐..?? 어디에 넣건 세액공제 효과는 똑같습니다.
다만 두가지 측면에서 연금저축펀드를 우선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좀더 알아보기

 

 

연금계좌 세액공제 효과 예시근로소득자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별 공제액


비교를 하면..!!!!
첫째는 납입의 유연성입니다.
이 부분은 연금저축보험과 비교할 때 그렇습니다. 보험은 가입할 때 매월 불입액, 납입기간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매월 20만원씩 10년간 납입한다'  빠지지 않고 낼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자금사정이 좋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연금 납입액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중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연금저축보험에서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달 이상 연체가 되면 실효가 됩니다.

그에 비해서 연금저축펀드는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납입액을 조절할 수도 있으며, 또 중지시킬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꺼번에 목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해지하지 않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요약하면 연금저축보험은 일종의 강제 저축 효과가 있지만, 연금저축펀드에 비해서는 납입의 유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중도인출 사유 및 세율 비교


두번째는 중도 인출 조건입니다. 
이 부분은 IRP와 비교할 때 좀 두드러집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모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사용하는게 좋지만 그 전에 어떤 경제적으로 좀 긴박한 사정이 생기면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법에 사유를 엄격하게 정해 놓았는데 여기에서 연금저축과 IRP 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선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라든지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의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망, 해외 이주,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연금사업자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됩니다면 IRP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유로 중도인출할 때는 3.3%~5.5%의 연금소득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법에서는 참 딱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차이가 더 큰 것은 그 다음의 경우입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제보증금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재난을 당한 경우라면 연금저축이나 IRP 모두 중도인출이 됩니다. 기타소득세 16.5%를 물긴하지만요. 그러나 연금저축은 기타 사유로도 중도인출이 되지만 IRP는 안됩니다. 

 

이차이가 큽니다. 자금은 꼭!! 필요한데 중도인출이 안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해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을 먼저 채우시고, 나는 그래도 900만원까지 채워야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IRP를 추가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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