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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줄여서 과표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버는 소득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닙니다. 과세표준이란..?? 직장인의 연봉 또는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난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당연히 비과세 소득도 제외가 됩니다.

 

개정 전은 지난 2022년 소득분까지 적용하는 것이고, 개정 후라고 표시된 것은 2023년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1. 우리가 내는 세금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자

과세표준이 3천만원인 경우라면 소득세는 얼마일까요??
과세표준 3천만원이 속하는 구간이 세율이 15%이니 3천만 원*15%=450만 원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3천만원이면 종전 기준으로 1200만 원까지 6% 세율을 적용하고 12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1800만 원이죠?? 이것에 대한(1800만 원)에 대해서 15% 세율을 적용해서  이 둘을 더해 줍니다. 이런씩으로 계산하면 과세표준 3천만 원일 때 소득세는 342만원이 됩니다. 아까보다 108만 원이 더 줄었지요?? 이것은 세금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계산이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부터 달라진 소득세 과세표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눈치채셨나요??
종전에는 6%를 적용하던 구간이 1200만원까지였는데 앞으로는 1400만 원까지로 더 늘어났습니다.
즉 6%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만 원 더 늘어났고,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간도 4,600만원에서 5천만 원으로 400만 원 더 높아졌습니다.

 

종전에는 과세표준 5천만원이면 최대 24% 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이제는 15%로 낮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5천만원 이상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라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과세표준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라도 그 밑에 6% 또는 15%를 적용한 금액대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소득세가 약 54만 원 줄어듭니다. 이것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면 좋을 듯합니다.

 

과세표준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2023 소득세 간편 계산법은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고 이것을 더하는 게 좀 복잡해 보일 것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없을까요??

표에 누진공제란 항목이 추가된 게 보일 것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오른쪽에 있는 누진공제를 빼 주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이 한 번에 끝납니다. 구간별로 일일이 계산을 해서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라면 15% 세율이죠?? 적용하면 750만 원 나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누진공제액 126만 원을 빼주면 624만 원이 됩니다.

예] 과세표준이 2억이라면 38%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 1994만 원을 빼면 소득세는 5606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세액공제라든지 세액감면을 또 적용받는다면 그 금액만큼을 또 차감해야 최종적으로 내야 될 세금이 산출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산한 소득세의 10분의 1을 지방소득세로 함께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예] 만약 소득세가 100만 원이라면 지방소득세는 10만 원이라서 토털 110만 원을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 합계세율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세율을 이야기할 때 밝히지 않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보실 때는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방 소득세를 놓치고 있다가 막상 세금 낼 때 돼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소득세 구간 변경과 간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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