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소비를 하면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비율을 적절하게 알고 사용하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낮지만 각종 혜택(포인트, 캐시백, 할인이벤트.. 등등) 이 많습니다. 반대로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두배가 되니 어떤 것을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가 안되는 항목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황금비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문화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총급여 = 연봉 - 비과세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부님들이 제일 헤갈리는 전통시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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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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