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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를 하면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비율을 적절하게 알고 사용하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낮지만 각종 혜택(포인트, 캐시백, 할인이벤트.. 등등) 이 많습니다. 반대로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두배가 되니 어떤 것을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가 안되는 항목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황금비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문화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총급여 = 연봉 - 비과세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부님들이 제일 헤갈리는 전통시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듯 합니다. 그것은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를 국세청 등록 주소지가 있으면 되는 부분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좋습니다.
최저사용금액(25%)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 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됩니다.
공제에도 순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순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동시에 사용하여도 국세청에서는 공제순서에 따라 먼저 공제가 됩니다.
구분 | 특별세액공제 항목 | 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연말정산 자세히 알아보시고 내가 낸 세금 돌려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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