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소비를 하면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비율을 적절하게 알고 사용하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낮지만 각종 혜택(포인트, 캐시백, 할인이벤트.. 등등) 이 많습니다. 반대로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두배가 되니 어떤 것을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가 안되는 항목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황금비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문화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2023 소득세 계산

총급여 = 연봉 - 비과세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부님들이 제일 헤갈리는 전통시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듯 합니다. 그것은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를 국세청 등록 주소지가 있으면 되는 부분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좋습니다.

 

최저사용금액(25%)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 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미리 알아보기

 

공제에도 순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순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동시에 사용하여도 국세청에서는 공제순서에 따라 먼저 공제가 됩니다.

구분 특별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연말정산 자세히 알아보시고 내가 낸 세금 돌려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