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대한민국 정부의 SNS 소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정책 소통 콘텐츠 제작과 소통방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이 되며, 참여하신 분들 추첨하여 경품을 드립니다. 정부 디지털 소통 활동 온라인 평가하기 - 기간 : 2023년 11월 23일 ~ 12월 06일 - 대상 : 대한민국 정부 SNS 이용자 - 경품 : 치킨+음료세트(10명), 온라인 문화상품권 1만원(20명), 따뜻한 아메리카노(200명) - 당첨자 발표 : 12월 3주차 예정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장애인 특수 교육비 공제대상액 (본인) 대학원은 전액 공제가 되고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서 원금과 이자 모두 됩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는 분들께서 생활비로 대출한 것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제외 교육비에 체육시설, 학원, 보육시설은 안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 한도 공제대상 대학생 1명당 900만원 한도 취학전아동 / 초,중,고등학생 1명당 300만원 한도 보육시설, 체육시설, 학원은 취학전아동만 가능 국외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국외는 취학전아동도 보육시설, 체육시설, 학원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되며 한도가 없습니다. (장애인 입증을 해야..
소비를 하면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비율을 적절하게 알고 사용하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낮지만 각종 혜택(포인트, 캐시백, 할인이벤트.. 등등) 이 많습니다. 반대로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두배가 되니 어떤 것을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가 안되는 항목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황금비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문화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총급여 = 연봉 - 비과세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부님들이 제일 헤갈리는 전통시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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