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미리계산∙납부방법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며, 연식에 따라 감액이 됩니다. 자동차의 종류(일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 및 용도(자가용, 영업용)에 따라서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세 부과기준 일반적인 승용차나 소형, 승합 차는 배기량에 비례하며, 해당 배기량 등급에 따라 세금액ⅹ배기량의 형태로 세액을 정합니다. 그밖에 자동차세(전기차 포함) 과세 기준에 의해 차종별 영업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3륜이 하는 단일세율 영업용(3,300원)과 비영업용(18,000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세금 부과기간 할인율은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입니다. 소유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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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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